출산 후 산모의 건강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전문 교육을 받은 산후도우미가 일정 기간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와 신생아를 돌보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이를 통해 산모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신생아는 전문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며, 회원 가입 후 로그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가족관계증명서로 산모와 배우자, 자녀의 관계를 확인합니다.
둘째, 출산 증빙자료로 임신확인서, 산모수첩, 출생증명서 등 출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셋째,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및 최근 12개월분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로 소득 수준을 확인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신청 후에는 자격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와 지원 금액이 결정됩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선정 통지서를 받고, 이후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 기관은 신청 시 선택할 수 있으며, 기관에 따라 서비스 내용과 비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대상 조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의 지원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의 산모로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속하는 경우입니다. 또한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특별 지원 대상으로는 희귀 난치성 질환자, 장애인 산모, 새터민, 결혼 이민자, 미혼모, 쌍생아, 2자녀 이상 출산 가정 등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의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와 최근 12개월분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가구의 소득 수준을 파악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특별 지원 대상자의 경우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 산모의 경우 장애인 증명서, 새터민의 경우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등이 요구될 수 있으므로, 해당되는 경우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지급 금액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의 지원 금액은 소득 수준, 출산 순위, 태아 수 등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아래 표는 단태아 출산 시 첫째아와 둘째아 이상의 지원 금액과 본인 부담금을 나타낸 것입니다.
출산 순위 | 서비스 기간 | 정부 지원금 | 본인 부담금 |
---|---|---|---|
첫째아 | 10일 | 949,000원 | 427,000원 |
둘째아 이상 | 15일 | 1,423,500원 | 640,500원 |
쌍태아 | 15일 | 1,423,500원 | 640,500원 |
삼태아 이상 | 20일 | 1,898,000원 | 854,000원 |
장애 산모 | 20일 | 1,898,000원 | 854,000원 |
서비스 기간은 상황에 따라 5일 정도 조정될 수 있으며, 서비스 이용 시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므로 이를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본인 부담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효기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의 유효기간은 출산일로부터 90일까지입니다. 따라서 출산 후 90일 이내에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서비스 이용 기간은 출산 순위, 태아 수, 산모의 건강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지며, 상황에 따라 5일 정도 조정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 기간 연장을 원할 경우,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여 연장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연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며, 추가 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장을 고려하고 있다면 미리 보건소에 문의하여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비스 이용 중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일시 중단이 필요한 경우, 보건소와 서비스 제공 기관에 사전 통보를 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중단 및 재개가 가능합니다. 단, 전체 유효기간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 확인 방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신청 결과는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약 5일에서 10일 이내에 자격 심사 결과가 통보되며, 결과는 문자 또는 이메일로도 수신됩니다. 만약 문자나 이메일을 받지 못했다면 복지로 사이트의 ‘나의 민원’ 메뉴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서비스 이용 중에는 제공 기관에서 제공하는 일일 서비스 내역서나 중간 점검 보고서를 통해 관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거나 불만 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제공 기관에 문의하거나 관할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으며, 필요시 서비스 제공 기관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이용 종료 후 만족도 조사를 통해 서비스에 대한 피드백을 제출할 수 있으며, 서비스가 미흡하거나 부당한 요금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군구청 또는 보건복지부 고객센터(129)를 통해 이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결과는 약 2주 이내에 회신되며,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전화 또는 방문 안내가 이루어집니다.
✅ Q&A
Q1. 맞벌이 가정인데 소득이 높지 않은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네. 맞벌이 가정도 건강보험료 합산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때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와 최근
12개월분 납부확인서가 필요하며, 신청 시 정확한 소득 산정이 중요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자체 예산으로 추가 지원을 시행하기도 하므로, 지역 보건소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Q2. 외국인 산모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결혼이민자, 난민인정자, 장기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등록증, 체류자격 확인서, 결혼
이민 증빙서류 등이 필요하며, 출산 예정지 또는 실제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 지원도 일부 제공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3. 이미 산후조리원을 다녀온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나요?
A. 산후조리원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산 후 90일 이내에 신청 및 이용이 완료되어야 하며,
서비스 제공 기관과의 조율을 통해 일정 조정이 가능합니다. 조리원 퇴소 이후
집에서 직접 도움을 받고 싶은 경우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